부동산 개발 관련 각종 부담금
) 농지조성비(농지법 제40조)
- 목적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포함)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부과금액(‘01.12.19 농림부 고시 단가) 농림부고시 제2001-83호
농 지 구 분금액(원 ㎡)비 고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13,900 지목상 전, 답 뿐만아니라
농지법상의 농지는 모두
부과 대상이 됨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18,300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21,900 ● 경지정리가 시행된 밭12,500 ● 기타농지(1,2,3,4의 농지를 제외한 농지)10,300
※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 수납업무 대행 농업기반공사
- 부과기준일 실시계획승인일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 목적 산지전용허가(신고 포함)를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
※ 산지관리법은 ‘03.10.1부터 시행
- 부과금액 1,639원 ㎡(‘05.1.31 산림청 고시 단가’매년고시함)
- 부과·징수 산림청장
- 부과기준일 실시계획승인일
3) 대체초지조성비(초지법 제23조)
- 목적 초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으로 감소되는 초지를 대체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축산발전기금으로 편입)
- 부과금액 7,570천원 ha(1만㎡)(02.13.31 농림부 고시 단가) 제2002-61호
- 부과·징수 농업협동중앙회장
※ 시장·군수가 초지전용허가 등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관리자인 농업협동중앙회장에게 통지
- 부과기준일 실시계획승인일)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