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목 차
. 조세
ⅰ국세
ⅱ지방세. 도시계획세
ⅰ 의의
ⅱ 과세대상
ⅲ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ⅴ 세율
ⅵ 징수방법 . 지방세법시행령
ⅰ 과세대상의 정의
ⅱ 납세고지
ⅲ 감면신청.참고자료. 조세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뜻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1)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징수기관과 쓰이는 곳을 달리한다.
중앙정부의 살림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위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한다.
ⅰ국세2)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며, 국방·치안·교육 등과 같은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 세무서 국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의 내국세를 부과·징수
- 세 관 관세청 산하기관으로 국세중 관세를 부과·징수
- 국세의 종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ⅱ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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