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취득세 중과 개념 및 문제제기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뫛穎【 재산뮹甄𠎆년 당시 정부가 사치풍조 억제,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차원에서 별장골프장고급주택`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일반 사업시설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시대가 바뀌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개념도 바뀐 만큼 `사치성 재산`에 대해 지방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거나 과중한 세금감면, 탄력세율 적용 등 손질이
A씨는 지난해 8월초 공주시 소재 토지 1640㎡ 위에 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창고를 신축, 8월말일 창고를 뺀 주택의 시가표준액 7109만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 208만원과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등으로 모두 328만6400원을 신고·납부했다.이에 대해 공주시는 주택과 창고가 주거용 건축물로서 1구의 건물로 봐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 지난해 9월 취득가액 1억4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일반 취득세율의 5배를 적용해 취득세와 농특세로 1093만원(가산세 포함)을 더 .A씨는 `고급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을 제외하도록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시킨다는 것이 대법원의 뜻(대법원 90누9513 1991.5.10 선고)인 만큼 부과처분은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행자부는 `A씨의 경우 창고는 건축물대장상 주된 건물인 단독주택의 부속건물로 돼 있고, 동일지번에 있으면서 동일한 하나의 생활단위에 제공되어 1구의 주택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주차장이 아닌 단독주택의 창고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비록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의 부속건물에 해당, 주택 가액 산정 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실질보다는 형식을 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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