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와 조세
목 차
Ⅰ. 취득세 …………………………… 3
Ⅱ. 등록세 …………………………… 5
Ⅲ. 양도소득세 …………………………… 8
Ⅳ. 재산세 …………………………… 13
Ⅴ. 종합부동산세 …………………………… 16
Ⅵ. 도시계획세 …………………………… 19
Ⅶ. 증여세 …………………………… 19
Ⅷ. 맺음말 …………………………… 22
참고문헌 …………………………… 23
부동산중개와 조세
Ⅰ.취득세.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하며, 신고납부를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취득한 자. 단, 취득당시 실거래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일반세율 2%(주택취득시 1%) 중과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등 사치성 재산 10% 비업무용 토지 10% 및 수도권내 공장 신설 및 증설 6% 30일 이내(단, 상속 6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취득일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취득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등기·등록일 중 , 증축 등에 의한 취득 교부일과 실제 사용한 날 중 빠른날 신규 구입시 인도받거나 계상서상 잔금지급일 중 인한 취득 상속) 부동산 취득세 납부시 취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차량은 제외). 개요
재산권을 등기부나 등록부상에 등기 · 등록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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