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관련조직 -차례- 1. 정부 기관 2. 전화 인터넷 서비스 기관 3. 이동 통신사 4. 국제 기구 5. 기타 관련 조직 참고 사항 1. 정부 기관 1.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전파관리·우편·우편환·우편대체·체신예금·체신보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체신부로 발족했으며, 1994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21세기 정보사회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산업을 국가발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공보처 및 상공자원부의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흡수·통합하여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였다. 장관과 차관 각 1명 아래 2실(기획관리실·정보화기획실), 3국(정보통신정책국·정보통신지원국·전파방송 관리국)이 있으며, 하부조직으로 6관 27과가 있다. 외청으로 체신청이 있으며 소속기관으로는 전파연구소, 중앙전파관리소, 통신위원회사무국, 우정사업본부가 있다. 주요업무는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정보 보호 장단기 정보통신정책 수립 정보통신사업의 육성 및 공정경쟁 촉진 통신사업자 허가·육성 및 공정경쟁 촉진 전파방송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리 우편·우체국 금융사업에 관한 정책 수립의 추진 등이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에 있다. 구분 중앙행정기관 설립연도 1948년 소재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설립목적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보사회화에 능동적 대처 주요활동 국가·사회 정보화 정책 수립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망의 급증에 따라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1992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성된 뒤 위원회 역할 강화 필요성에 의해 1995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그해 4월 법정 기구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불건전한 정보통신의 억제와 건전한 정보문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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