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근로자보호의 필요성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입법체계
헌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와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Ⅱ. 여성과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연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3. 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연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취재·의료 등 업무성격에 따라 일시적으로 갱내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4.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와 연소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법53③).
Ⅲ.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생리휴가
1) 의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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