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 휴업의 법적 개념
법적 의미에서 휴업이란 경기불황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시해고의 성격을 갖는 미국의 lay off제도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업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휴직은【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실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 휴업의 실시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일본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000명을 대상으로 1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1월,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직의 경우 주로 경영상 조업의 필요성이 떨어진 부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무직 등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있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비율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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