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 의의
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후불적 임금이므로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다. 또한 퇴직이란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 정년퇴직, 사망, 사용자 사정으로 인한 정리해고 또는 징계해고 등 퇴직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지급되어야 한다.
. 퇴직금 계산방법
① 계속근로년수 계산
입사이후 그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었다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로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이 모두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② 평균임금 산정
평균임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월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제3절 3. 참조).
③ 퇴직금 산정
만약 199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1998년 5월 9일 퇴사하였다면 근속기간은 8년 2개월 8일이 된다.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수는 (8년×30일분의 평균임금) + (2개월×1 12×30일분의 평균임금) + (8일×1 365×30일분의 평균임금) = 240일+5일+0.7일, 즉 245.7일 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
퇴직금 누진제 그 자체는 차등제도에 해당되지 않지만,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34 ②). 즉, 동일 사업장내에서 사무직 근로자에게만 누진제도를 두고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누진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누진율에 차등을 둔다면 이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도 누진제도가 적용되거나, 가장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 퇴직금 중간정산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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