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획일적·체계적·구체적으로 정한 자치규범을 말한다. 사규, 인사규정, 급여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한 규정이라면 이는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 취업규칙의 작성의무
) 취업규칙의 작성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취업규칙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 취업규칙만 작성하고 임시직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임시직 역시 이미 작성·시행되고 있는 상용직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취업규칙의 기재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직무에 관한 사항, 직장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시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와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
② 임금의 결정, 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마감,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
③ 가족수당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④ 퇴직에 관한 사항
⑤ 퇴직금, 상여와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⑦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⑧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⑨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해당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행정해석
① 산하에 2개의 사업소를 둔 경우 각 사업장의 상시 고용근로자 수가 각 10인 이상이라면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법무 811-6 228, 80. 3. 14).
② 동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6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은 같은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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