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1. 임산부근로자의 개념 및 보호의 필요성
임산부근로자란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 미만의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입법체계
헌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와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모성보호를 위하여 임산부를 위한 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Ⅱ. 근로시간의 보호
1. 시간외근로의 제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산후1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임산부근로자에 대하여 야간·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야간·휴일근로를 행할 수 있다.
3.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Ⅲ. 생리휴가
1. 의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는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주요내용
생리휴가는 직종, 근로시간 및 개근여부 등에 상관없이 동 휴가를 청구하는 모든 여성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현행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맞추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생리휴가를 무급화 하되, 생리휴가 사용시 근로자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였다.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를 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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