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에 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보호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도산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임금채권의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근기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다른 채권, 조세 · 공과금보다도 우선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특히 사용자가 도산 ·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조세 ·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관련규정(제37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임금채권 우선변제
1. 의의
임금채권우선변제란 사용자가 변제해야 할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는 사용자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
우선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다.
3. 사용자의 총재산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여기서 사용자란 근기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 중에서 사업주만이 해당되므로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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