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지급의 원칙
Ⅰ. 들어가며
1. 임금의 의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2. 논의의 의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정확·용이하게 지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근기법 제42조에서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매월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Ⅱ. 통화지급의 원칙
1. 의의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를 말한다. 국내법에 의한 화폐여야 하므로 외국통화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취지
통화지급의 원칙은 현물급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현물을 통화로 바꾸는, 불편함 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생산품의 사실상 강매행위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3. 합법사례
자기앞수표·보증수표으로의 지급 및 성과지급수단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4. 불법사례
임금을 회사주식이나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가계수표·당좌수표로 지급하는 것은 동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5. 예외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예외를 규정한 법령은 없지만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임금을 현물, 주식, 상품교환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Ⅲ. 직접불의 원칙
1. 의의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2. 취지
이는 제3자의 대리수령으로 인한 중간착취나 임금채권을 양수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배제하고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김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3. 합법사례
당해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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