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보호에 대하여
. 임금지불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상시 지불
사용자는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영§20).
. 휴업수당
) 휴업수당의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다만, 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① 정전으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자가발전시설 여부 또는 통상의 정전빈도 및 사용자의 정전회피노력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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