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용대차에 대한 연구
. 의의 및 성질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무상이라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다. 따라서 차주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대주를 위하여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자동차를 운전해 준다는 것은, 무상의 대차라고 할 수 없다(곽윤직322면). 한편, 차용물 자체를 그대로 반환하는 점에서 임대차와 같고, 소비대차와는 다르다.
. 사용대차의 성립
물건에 관해서만 성립하고, 목적이 되는 물건은 동산·부동산이든, 대체물·부대체물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 또한 물건의 일부에 관해서도 성립한다(예컨대, 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 그리고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사용대차는 성립한다(예, 소유자가 임차권자로부터 물건을 무상으로 빌리는 경우).
. 借主의 권리·의무
(1) 목적물의 사용·수익권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①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 ②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③ 차주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차주가 1항 및 2항을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이 때 대주는 곧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가 있으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617조).
(2) 차용물 보관의무
차주는 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한다(374조).
(3) 필요비 부담
제611조 [비용의 부담] ① 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 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