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기준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유를 이유로 징계 또는 해고를 할 수 없다. 예컨대,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상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만 법원은 사업 활동에 직접관련(업무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의 사회적 평가의 훼손’을 초래하는 종업원의 사생활상 비행에 대해서는 기업이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사실 등은 사업 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활동 관련성 및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가능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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