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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검토 / 민법상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검토 1.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검토.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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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검토 ƒ. 관련 법규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기산점과 행사기간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를 뜻한다. 예컨대 기망당하여 체결한 계약은 기망상태를 벗어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위 3년 또는 10년의 행사기간 중 먼저 만료하는 것에 따라 취소권이 소멸한다. 단기의 행사기간을 두는 이유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기한 불안정적인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상대방을 불안전한 지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 참고판례 ] 대판 98.11.27. 98다7421 계엄사령부 합동조사본부 수사관들의 강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비상계엄령의 해제로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 위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재산권을 원상회복하는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제소전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행사기간의 성격 1)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의 사실상태라든가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판례). 참고로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법정기간이건 약정기간이건 제척기간으로 새긴다. 2) 취소권은 그 제척기간 내에 訴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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