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유형
. 착오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1) 동기의 착오를 배제하는 견해(다수설)
착오의 정의에 대하여, 다수설은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컨대 A가 B 소유의 토지 일대에 신도시가 건립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시가 1억원인 B 소유의 토지를 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나중에 그 정보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A는 그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A가 내심에 결정한 매수의 「의사의 내용」과 계약으로써 확정되어 외부에 드러난 「표시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A의 착오는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게 된 동기의 착오에 지나지 않으며, 표시되지도 않은 이러한 동기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거래의 안전이 깨지고, 또한 동기의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착오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2)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견해
일부 견해는 착오를 「표의자가 의사표시에 이르는 과정 또는 의사표시 자체에 있어서 스스로가 모르고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 인식 또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의거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고 정의한다(고상룡476면, 이은영518면). 이 견해에 의하면 위 사례의 경우 A는 사실과 다른 인식 내지는 판단(신도시가 건립된다는 판단)을 하고 그러한 그릇된 판단 하에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한 것이므로 착오에 해당하고 따라서 A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이 견해는 동기의 착오도 착오의 개념에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동기의 착오를 포함시키는 이유는 실제에 있어서 착오의 대부분은 동기의 착오인데 이를 배제시키면 착오제도는 무의미해지고, 또한 착오로 인한 취소가 거래의 안전을 해하게 됨은 착오의 일반적인 문제이지 동기의 착오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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