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 실종선고의 요건
제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필연적으로)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재자의 생사불명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대판 97.11.27. 97스4).
2) 실종기간의 경과
① 보통실종
실종기간은 5년이다. 부재자의 생존을 증명할 수 있는 최후의 시기(예컨대,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한다.
② 특별실종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일률적으로 1년이다. 민법은 특별실종으로서,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기타 위난실종(예컨대, 지진, 홍수, 공장폭발, 공습 등)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기산점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제27조 2항). 다만 전쟁실종의 기산점, 즉 「전쟁이 종지한 때」란 강화조약체결시가 아니라 사실상 전쟁이 끝난 때, 즉 항복선언 또는 정전이나 휴전선언이 있는 때를 표준으로 한다.
3) 청구권자의 청구
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실종선고를 구하는 데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는 물론 친권자 또는 부모·후견인·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 등은 신분상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부재자의 재산상의 문제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이다. 상속인·부재자의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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