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신의칙의 파생적 원칙 내지 효과 연구
. 禁反言의 원칙 (모순된 행위 금지의 원칙)
(1)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농지에 대하여 자경의사를 밝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그 등기가 자경의사 없이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판 90.7.24. 89누8224).
[ 참고판례 ]
대판 87.11.4. 87다카1708 주택의 소유자 B가 은행에 동 주택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전입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주택임차인 A가 B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B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A와 B 사이의 임대차관계를 알지 못하였다면, A가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禁反言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대판 92.8.14. 91다45141 사실상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자가……, 그 이후에 위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89조,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대판 86.10.14. 86다카204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 공용폐지가 되었다면 …, 처분행위 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폐지까지 된 이제 와서 당해 토지가 매매당시에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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