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써 위법성
. 위법성의 본질
실정법의 객관적 위반은 위법이다. 즉, 사법적·형법적·행정법적 기타의 법규의 위반이 있을 때 및 권리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이다(형식적 위법성). 한편, 단순한 제정법규 위반 또는 법률상 주어지는 권리의 침해 이외에도, 사회를 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도 실질적으로 위법이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도 실정법규와 더불어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실질적 위법성).
.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1) 사실적시의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고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례도,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한다(대판 98.5.8. 97다카34563). 다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라 하여도 어디까지나 명예훼손행위을 한 방송 등 언론매체에 있으며,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3.9.2. 2002다63558).
대판 2003.9.2. 2002다63558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방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방송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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