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연구
. 관련 법규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1) 인격적 이익의 침해
위자료의 배상을 인정할 필요성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에 크다. 제751조도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준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재산권의 침해
재산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보통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 것으로 새긴다(통설). 판례도,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판 91.12.10. 91다25628).
. 피해자 이외의 자의 위자료 청구
직접 피해를 입은 자 이외의 자에게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생명침해의 경우
①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게 됨은 제752조가 정면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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