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배상책임을 지운다(제763조·제393조). 그러나 불법행위가 있은 후에 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된다.
대판 98.9.22. 98다21366 부동산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게 집행되어…, 처분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점용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점용이익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입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가처분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8132 판결).
대판 95.10.12. 94다16786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건적 관계있는 2차 사고 ]
대판 98.9.18. 97다47507 판결 [1]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두 사고 사이에 1차 사고가 없었더라면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조건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1차 사고의 가해자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고려함이 없이 피해자가 가동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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