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4.3.22. 92다52726).
. 원상회복 - 명예훼손의 경우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원상회복적 구제의 특칙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민법 제764조는「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금전배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원상회복적 구제를 인정하는 특칙을 규정한다.
(2)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의미
1)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서, 종래의 통설과 판례는「사죄광고」의 게재를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동 결정은, ‘사죄광고의 강제는 양심도 아닌 것이 양심인 것처럼 표현할 것의 강제로 인간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형성의 강요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의 제약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하였다(헌결 91.4.1. 89헌마160).
2) 위 헌재결정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 가해자의 비용으로 그가 패소한 민사손해배상판결의 신문·잡지 등에의 게재, ⓑ 형사명예훼손죄의 유죄판결의 신문·잡지 등에의 게재, ⓒ 명예훼손기사의 취소광고 등의 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 금전배상
(1) 금전배상의 원칙
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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