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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과 실상계 법리 /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과 실상계 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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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1.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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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상계 법리 ƒ. 의의 ①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763조·396조).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고, 과실이 중대하면 가해자의 면책도 가능하다(대판 91.4.26. 90다14539). 가해자 측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판 97.2.28. 96다54560). 대판 96.10.25. 96다30113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 가해자의 과실상계항변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87.11.10. 87다카473). 대판 2000.1.21. 99다50538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대판 99.2.12. 98다23928 (취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업무를 법무사에게 의뢰하였는데, 법무사가 그 처리를 해태하여 그 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의뢰인(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이고, 이 때 의뢰인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차임연체와 법무사의 수임사무해태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발생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배상액 제한의 사유로 참작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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