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의 요건으로써 손해의 발생
.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현실성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하여 배상된다. 따라서 타인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더라도 손해가 생기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판 99.6.11. 98다22857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장애를 갖고 출생한 것 자체를 인공임신중절로 출생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서 법률적으로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로 인하여 치료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 자체가 의사나 다른 누구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난 아이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대판 2001.7.10. 98다38364 [1]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1988. 11. 26. 발표한 담화는…,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통령에 이어 국방부장관이 1988. 12. 3. 대통령의 시정방침을 알리는 한편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실제 신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2]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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