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의 충당과 관련한 쟁점 연구
. 의의
변제충당의 문제는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을 가지는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476조·477조), 변제로서 제공한 급부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케 하는 데에 부족할 때에는 그 급부를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
변제충당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의 순서에 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로 변제충당할 당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다56512 판결).
(1) 합의충당
합의충당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나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된다. 판례도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채무자와 채권자는 약정에 의하여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 87.3.24 84다카 1324). 이와 같이 ‘변제충당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서 위 약정과 달리 특정 채무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한다고 지정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는 한 그 지정은 효력이 없어 채무자가 지정한 채무가 변제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3.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그런데,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96.5.10. 95다55504).
(2) 지정충당
1) 원 칙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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