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인의 종류 분류
. 공법인과 사법인
법인의 설립이나 그 운영,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한 것이 공법인, 그 밖의 것이 사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 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종 부담을 징수하는데 세법상의 특수절차에 의할 수 있고,
ⓒ 不法行爲에 대해 공법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지며,
ⓓ 공법인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성립하고, 문서위조는 공문서위조가 된다는 점 등에 있다.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분류의 하나이다.
1) 영리법인
제39조 [영리법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단체활동에 의하여 생긴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영리법인의 전형은 상법상의 각종 「회사」이다.
②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다. 구성원인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으므로(제2항), 민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2) 비영리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이거나 재단법인이다.
.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중간형의 법인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양자 중의 하나로서 설립하여야 한다.
1) 사단법인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며, ⓑ 사원총회에 의하여 결정된 단체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한다. ⓒ 자치법규(정관)을 가지고 있으며, 대내적인 문제는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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