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해석의 대상에 관한 이론 검토
. 表示主義에 기운 절충주의의 입장(통설 판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즉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어도(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문제), 그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법률의 적용이나 법적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한다(곽윤직 886면). 이에 관하여 판례도,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표시한 문언에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90.11.13. 88다15949).
- 관련 참고판례
⊙ 근로자가 퇴직금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본 사례
대판 97.11.28. 97다11133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였다면 그 문언에 표시된대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한 모든 법률관계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 으로 봄이 합리적인 해석이고……, 원고들이 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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