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요건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
1) 중요부분의 의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객관적 요건)고 하는 것이 판례·통설이다(대판 96.3.26. 93다55487, 곽윤직416면, 이영준375면). 판례에 의하면,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군유지(郡有地)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郡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지가 郡有地가 아니라 里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사안에서, 군수가 여전히 공원관리청이고 기부채납자의 관리권이 계속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는 기부채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9.2.23. 98다47924). 또한 「부동산 매수시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매도인도 협조하기로 하였으나 관계규정상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잔금지급계획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6.3.26, 93다55487). 그리고 「합의금 약정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하였다(대판 77.10.31. 77다1562).
2) 중요부분의 착오의 모습
①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시되는 법률행위, 예컨대 증여·임대차·사용대차·고용·위임·조합 등에 있어서는 중요부분의 착오로 될 수 있다(곽윤직417면). 같은 이유로 판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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