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의 법적 개념 및 쟁점 연구
. 물건의 의의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물건이기 위해서는 제98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관리가능한 유체물 또는 자연력.
관리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유 체 물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유체물도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해와 달·별·공기·해양 등은 법률상 물건이 아니며, 다만 공기 중의 질소를 탱크에 모아 두면 물건이 되고, 바다의 일정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지배할 수 있으면 어업권의 객체가 된다.
2) 무 체 물
전기·열·光·음향·향기·에너지·전파 등과 같이 형체가 없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지 않는 것이 무체물이며, 무체물 중 관리가능한 것만이 물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번개와 같이 자연현상으로서 발생하여 관리가 불가능한 전기는 물건이 아니지만, 수력발전을 통해 생성되어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기는 관리가 가능하므로 물건이다.
(2) 비인격성 (인체 또는 인체의 일부가 아닐 것)
① 물건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인체에 고착된 의치·의수·의안 등도 인체의 일부이며, 따라서 물건이 아니다.
② 시체·유골은 그 물건성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제1설은 소유권의 객체이기는 하나 이 때의 소유권은 오직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한다. 제2설은 시체·유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이라 할 수 없고 「관습법상의 관리권」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포함하는 완전물권으로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명순구 290면). 요컨대 시체·유골에 대한 처분행위 등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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