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물변제 전반에 대한 검토
. 대물변제 관련 조항 법적 해석
제466조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1) 예컨대, 5천만원의 금전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의 가옥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2)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와 상이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更改와 비슷하나,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점에서, 단순히 다른 급부를 하여야 할 신채무를 부담하는 데에 그치는 경개와 다르다. 즉 대물변제는 要物契約이다(통설·판례). 따라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는 것이다(대판 87.10.26 86다카1755).
(3) 대물변제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은 변제의 경우와 다르다.
(4) 대물변제는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자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91.11.12. 91다9503).
(5) 본래의 급부와 대물급부는 동가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물변제의 경우에는 가사 그 시가가 그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판 92.2.25. 91다25574).
(6) 「변제를 위하여서」 즉 기존채무의 이행수단으로써가 아니라, 본래의 급부를 소멸케 하기 위하여, 즉 이른바 「변제에 갈음하여」 대물급부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며(대판 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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