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
I. 서설
1. 조정의 필요성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신속, 공정하게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여 당사자의 손실과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의하여 노조법상 인정되는 제도가 조정이다.
2. 긴급조정의 의의
긴급조정이란 노동쟁의 중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조정을 말한다.
3. 논의의 필요성
긴급조정제도는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결정되고, 이미 행하여진 쟁의행위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쟁의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바 노사지치주의의 실현에 위배되는 제도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본다.
Ⅱ.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1. 실질적 요건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 행해진다. 여기서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여기서 중노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에 구속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긴급조정권은 노동부장관이 갖는다.
Ⅲ. 긴급조정의 절차
1.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관계당사자와 중노위에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의 방법으로는 신문·라디오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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