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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 무와 사용자의 주지의 무 /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 무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5.08 /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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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고 출석의무와 사용자의 주지의무 ƒ.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의 시행 및 감독행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몇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 보고·출석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5호) …. 사용자의 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과 취업규칙, 기숙사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 근로자 명부의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이력 기타 필요사항을 기입하여야 하며, 기입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영§15, 16).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 계약서류의 보존의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또는 감급에 관한 서류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서류 등의 보존대상 및 기간기산일은 다음과 같다(영§17).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ˆ. 임금대장의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기입하여야 한다. 임금대장의 구체적인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 등은 시행령 제22조에 명시되어 있다.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의무 사용자는 15세 미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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