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대하여
. 들어가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된 후에 일정한 기간동안 존속하게 되며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소멸된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 ,당사자의 합의 해지, 근로자에 의한 자진퇴직(의원면직), 사용자에 의한 해고, 정년퇴직, 당사자의 소멸(근로자의 사망 또는 폐업) 등이 있다.
이렇듯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다양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해고와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의 경우이다.
. 임의퇴직(사직)
임의퇴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사용자의 해고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해지(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소멸된다(민법§660).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로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민법§661).
. 정년퇴직
정년제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계속 근무의사 및 능력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여성조기정년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금지되며(남녀고용평등법§8 ①),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에서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시에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산정시 계속근로년수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만 55세 정년제의 경우의 정년퇴직일은 취업규칙 등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만 55세가 되는 날(정년에 도달한 날)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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