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
I. 서
. 근로 3권의 헌법상 보장과 취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이다.
. 제한의 필요성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바, 다른 기본권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II. 근로3권 제한의 법적 근거
. 내재적 한계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정치적 파업 등은 헌법상 근로3권의 보장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일반적 제한
법률유보 조항인 헌법 37조 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지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 비상시 제한
비상시에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과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 근로의 성질에 의한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진다. 여기서 법률로 정하는 자라함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사업의 성질에 의한 제한
(1)주요방위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단체행동권의 제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필수, 공익사업
노조법에 규정된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가 가능하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는 쟁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 때문에 최근 노조법의 개정에서 삭제가 되었고, 이는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쟁의행위 제한에 대한 노조법의 개별 규정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금지, 폭력행위 금지, 중재,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금지등이 있다.
III. 근로의 성질에 의한 근로3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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