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검토
.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련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제1항을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제2항을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라 하고, 제3항은 교사·방조의 공동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제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760조 1항),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어떤 자를 구타하든가, 또는 몇 사람이 함께 강도·절도를 하는 경우이다.
1)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각자의 행위는, 각각 독립해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행위의 독립성 각자의 행위는 독립된 행위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도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용자·사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다.
② 고의·과실 각자에게 고의·과실이 필요하다.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고의가 있는 자와 과실이 있는 자 사이나 또는 과실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통설·판례). 무과실책임자와 고의·과실자 사이에서도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새긴다(곽윤직766면).
③ 인과관계 행위자 각자의 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판례의 태도는 상당히 너그럽다. 즉, 수인이 폭행하기로 공모를 하고 현장에 갔으나, 그 가운데에 한 사람만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실행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도, 전부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대판 57.3.28. 4289민상551). 공동모의와 폭행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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