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에 관한 학설을 논함
Ⅰ. 서론
.법과 제타의 사회 규범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여러 규범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종교, 도덕, 법은 혼연 불분명한 일종의 관습으로서 원시집단을 규율하였다. 그러나 점차 인류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국가의 관념이 형성하게 되면서 법이 국가의 중심 권력과 결부되어 각 규범의 영역이 분화 독립하게 되고 법도 독립된 규범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다 같이 원시 규범에서 분화 독립된 것이므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규범이므로 상호간에 본질적 차이를 구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아직 학설 상의 일치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 중에서도 특히 법과 도덕의 문제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로서 모든 법학개론이나 법철학의 중심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로스코 파운드와 같은 법학자가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예링은 법철학의 희망봉 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법과 도덕의 사적 전개
고대 및 중세에는 법이 도덕적 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데 불과하다고 하는 도덕 일원론(그리스 사상)과 도덕은 법적 질서 속에 자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법일원론설(헤브라이 사상)이 있었다. 즉,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있어서, 법은 윤리학 속에 포함되어 논의되었기 때문에 법이 도덕형태를 가지고 표현되었다.
다른 한편, 중세 로마의 그리스도 교계에서는 역으로 법이 형태를 취하고 크리스트교의 도덕률은 교회법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당시로서는 이 양자의 구분에 대한 엄밀한 인식이 없었다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와서는 법과 도덕과의 구분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시도되었으며, 그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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