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사용에 대한 개선방안
1. 총기사용의 허용요건 강화.
우선 무엇보다도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도 우리나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는 어느정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법이라고들은 하지만, 제11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만 막연히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인지, 필요한 한도 내라 함은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경찰관이 범죄자가 흉기로 위협하거나 덤비는 상황에서 어느정도까지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1) 또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례가 경찰관에게 손해배상명령을 내린 것 또한 이를 명확히 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2)
따라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를 엄격히 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찰관직무직행법 제11조를 폐지하는 대신에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입법안을 상정하여 별도의 법률로 명문화함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에에 관하여는 현재 경찰관 총기관리지침이 시행되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숙지 및 암기토록 하고는 있으나 이는 경찰청에서 내린 지침일 뿐 행정적인 면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를 보다 명확히하여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용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를 줄이고, 경찰관의 신분과 생명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오히려 경찰관의 총기사용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경찰관의 생명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철저한 총기관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관 총기사용지침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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