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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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의 무효, 취소에 관한 법률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11조 (재혼금지기간) 2008년 1월 1일부로 삭제됨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 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혼인취소의 원인
① 혼인적령(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하지 않은 혼인
②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때는 상대방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중혼(이중혼인)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재혼금지기간을 위반한 혼인은 당사자 및 전(前)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전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재혼 후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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