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인 생활 임금의 기준액을 말한다.
. 취지
근로자의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산정하는 시기가 어느 때인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연적인 불균형을 피하여 통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가능한 한 실제로 받았던 통상적인 생활임금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Ⅱ.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및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산정사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액,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초일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을 의미하므로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만, 1) 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2)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되지 아니한다.
이때 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이란 임시적 돌발적 사유에 의한 것, 예컨대 해외근무수당, 일시적 차등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및 자녀 학자금보조금, 출장이나 업무사의 실비변상적인 경비 등을 말한다.
또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이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로서 급식이나 회사제품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Ⅲ.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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