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비전형적 근로관계의 의의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방식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형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사용자측에서는 유능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본 계약이 성립하기 전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거나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비전형 근로관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전형적인 근로관계는 수습, 시용, 채용내정, 견습, 가채용 및 연수 등 기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명칭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나, 대체로 채용내정, 시용 및 수습의 3가지 개념으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Ⅱ. 채용내정과 시용의 의의
. 채용내정의 의의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내정은 되어 있으나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용자가 학교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즉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후 졸업시까지의 기간을 채용내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즉, 사용자가 졸업예정자를 채용시험에 합격시킨 뒤 졸업 후 채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우수한 근로자를 미리 확보하고, 다른 한편 일단 시험이나 전형에 합격된 자가 그 기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일정한 기간을 두어 신중히 검토하려는 데서 이 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 시용의 의의
시용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근로자를 그대로 정규사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도 향후 본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를 위해서 설정되는 경우도 있다. 시용기간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Ⅲ. 채용내정과 시용의 법적 성질
. 채용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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