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 상쇄의 금지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취지
이는 전차금 등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억류시키는 방편으로 작용하여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 전차금과 전대채권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 상계금지의 내용
) 금지의 범위
동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계대상은 전차금 등의 대여 자체가 아니라,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전차금을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가불·학자금대여 및 주택구입자금의 대부 등은 전차금상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동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그의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의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사용자의 전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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