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 전반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다. 즉, 근로자의 정당한 단체교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 단체교섭의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 논의의 필요성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서는“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교섭의 대상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단체교섭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Ⅱ. 교섭대상의 일반적 판단기준과 그 대상
이러한 판단 기준은 법 제 1조의 목적과의 관련하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일반적 판단기준
) 근로조건 관련성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그 대상도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 집단성
단체교섭의 대상은 근로자전체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집단성을 띠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과 관련된 고충 등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단체교섭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개인의 문제라도 그것이‘조합전체와 직결되는 한’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조간부의 해고와 같은 것은 집단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속자 석방, 정치와 관련되는 사항, 법령개정요구 등은 교섭대상으로 주장할 수 없다. 사용자에게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적인 처분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거나 노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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