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전반에 관련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노조의 해산이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단결권과 근로자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와의 관계 또는 변경을 가져오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해산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해산된 노조는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권리·의무를 가지고 존속한다. 청산절차가 종료하면 그때 소멸된다.
Ⅱ. 노동조합 해산의 사유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로는 규약상의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등에서 해산결의를 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휴면조합이 된 경우, 성질상 해산되는 경우 등이 있다(제28조제1항).
.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해산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해산사유를 규약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 그 사유발생시 노조는 해산한다.
규약에서 해산을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무효이므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여기서 합병 분할은 노동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합병 분할된다고 해서 반드시 노동조합도 합병 분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합병에 의해 노동조합이 당연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합병
). 의의
합병이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개별조합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노동조합을 흡수노조, 소멸하는 노동조합을 소멸노조라 하고, 신설합병에서는 각각 신설노조, 소멸노조라 한다.
). 합병절차
합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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