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 의의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 근로자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고 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제5조).
하지만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제2조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설립신고서(제10조)에 규약(제11조)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취지
이러한 신고는 노동조합의 대외적 자주성과 대내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동행정상의 목적과 행정적 편의를 위해 규정된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Ⅱ. 설립신고제도
. 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노조법 제10조1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설립신고서에 조합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 설립신고의 법적 성격
) 학설
이에 대해 ⅰ)노조가 결성되었음을 행정관청에 단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신고주의, ⅱ)노조는 일정한 법적규제하에만 인정·보호되므로 설립신고는 허가를 신청한다는 허가주의, ⅲ)노조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심사하여 달라는 청구가 설립신고라는 준칙주의가 있다.
) 검토
설립신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인하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고 신고에 의해 창설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주의가 타당하다고 본다. 즉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실현과 행사의 일환인 노동조합의 설립여부가 행정관청의 심사여부에 따라 좌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는 노조결성의 통지에 불과하며, 신고증교부는 신고시설의 확인 이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기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 노조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법적 지위는 결코 부정할 수 없다고 본다.
. 설립신고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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