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적 지위 및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Ⅰ. 노동법의 사법성과 공법성
. 노동법의 사법적 성질
노동법이 시민법하의 사법적 원리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법 분야라고 할지라도 사법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노사간의 근로관계에는 노동법의 기본원리를 우선 적용하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노동법의 공법적 성질
노동법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명문의 법률로 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공법적 성질을 가진다.
노동쟁의조정제도 및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노동법의 공법적 성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다.
Ⅱ. 노동법과 경제법 사회보장법의 관계
노동법은 헌법 제32조 및 제33조를, 사회보장법은 헌법 제34조를, 경제법은 헌법 제119조를 각각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 노동법과 경제법의 관계
) 경제법의 의의
국가가 자유방임적 경제에 개입하여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자유경쟁원리를 회복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규제와 조정을 위하여 대두된 법이 바로 경제법이다.
이러한 경제법은 가) 시장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되, 나)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균형, 독점과 경제적 남용의 방지 및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노동법과 경제법의 관계
노동법과 경제법은 사회법(공·사법의 중간영역)의 한 부분을 구성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경제현상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경제법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관계
) 사회보장법의 의의
과실책임주의하의 시민법상 모순을 극복하고 개인의 생활위험, 생활불능 및 생활장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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