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여 근기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의 개념 본질적 표지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근기법상의 사용자의 개념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사용자의 개념
근기법상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용자의 범위
)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법에 의한 지배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던 명목상의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볼 수 없다.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급여·노무관리 등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관하여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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