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보험제도와 관련된 실무 해설
. 퇴직보험제도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또는 수탁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법정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 이러한 퇴직연금보험제도는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되어 있다.
. 퇴직보험제도의 도입요건
■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해당해야 됨
)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퇴직보험 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 취업규칙등에 규정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에 정해져야 한다. 이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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