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과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 퇴직금제도의 의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근로기준법제34조)함으로써 퇴직금제도의 설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의무 적용된다.
. 퇴직금의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됨
법정퇴직금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1962.03.04.이후), 16인이상(1975.04.28.이후), 10인이상(1987.12.31.이후)으로 점차 확대되어 1989.03.29.이후 현재는 5인이상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속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등에는 법정퇴직금의 적용이 없다.
- 퇴직 이후 임금인상율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특약이 없는한 그 차액 및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이후에 단체협약 등의 타결로 소급하여 임금인상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인상 차액분을 반영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된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차액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관련 행정해석】
임금인상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인상된 임금 및 이에 의한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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