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산정과 중간정산과 관련한 핵심 실무 사례
. 법정퇴직금의 산정방식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산정례】 5년 6개월 10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5년 + 6개월 12개월 + 10일 365일)
이러한 법정퇴직금은 퇴직금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누진제를 도입하거나 평균임금의 산입방식을 달리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법정퇴직금의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하면 된다.
. 법정외기준에 의한 퇴직금의 산정
■ 법정외기준에 의한 퇴직금총액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축소하였거나, 근속연수 기산일을 축소하는 등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대로 산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누진제등을 도입함으로써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법정퇴직금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이 되지 않는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의 의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근로기준법제34조) 이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회사방침등에 의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응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 또한 아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합의가 성립되면 중간정산 단위기간이나 지급횟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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